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 동의없어도 가능해져
2013-09-30 18:27
가입요건 대폭 완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지난 10일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집주인의 인감증명 날인이 필요 없게 되는 등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가입요건 완화로 ‘깡통주택’에 대한 임차인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대한주택보증이 운영을 맡고 있다.
기존 유사상품대비 보증료가 매우 저렴(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월1만6000원)해 출시 직후부터 관심이 쏟아졌지만 집주인의 사전 가입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출시 이후 단 1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출시 당시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날인 및 제출 등 사전동의가 필수조건이었으나, 임차인과 대한주택보증간의 채권양도 계약을 집주인에게 사후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최종원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팀장은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등 세입자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하다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해 집주인이 이를 수령했다는 것만 확인하면 보증 가입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또 집주인의 담보대출 제한을 기존 담보인정비율(LTV) 50% 이내에서 60% 이내로 상향조정해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보증신청시기를 기존 입주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해 보증가입 대상범위도 늘렸다.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할증도 도입한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70~80% 이내인 경우 5~10%의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가구당 최대 5만9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대한주택보증의 설명이다.
보증료 납부방식도 기존 일시납에서 연단위 분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함께 출시된 모기지보증의 보증한도를 기존 감정가 50%에서 60%로 확대,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의 장애 요인이 해소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혜택을 받는 세입자가 크게 증가,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모기지보증으로 사업자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