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음주운전자 대상 공갈단 검거

2013-09-30 10:11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음주운전을 하는 취객을 따라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금품갈취한 일당 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대는 29일 송모(41),이모(42)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정모(40.여)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인 송씨는 평소알고 지내는 이씨등과 공모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 일산, 안산 등 일대에서 외제차 및 국산고급승용차를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4년동안 술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음주운전자들이 확인되면 뒤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낸후 피해자인 것 처럼 가장하여 “음주운전 사고후 뺑소니하면 5년동안 운전면허 정지된다”“구속 또는 벌금이 나온다”“신고하지 말고 현장에서 좋게 하자”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현장 또는 경찰에 신고후 피해자로부터 106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갈취 또는 편취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