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
2013-09-27 15:24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다세대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가구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세대는 100가구로 전용면적 30㎡초과~60㎡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4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중임대료의 30%수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미달시 ▲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최근 3년간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주가 관내에서 연속 거주한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평가해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