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3-09-26 16:04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우동)은 10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 또는 자영업 사실을 숨겼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를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회수하고 추가징수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 해당 된다.

임길주 부정수급조사과장은“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 국가전산망에 의해 적발되거나 시민 제보, 탐문확인, 사업장점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발각된다"며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발되기 전에 하루빨리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대표자와 공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