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관내 산불예방 돌입

2013-09-26 13:04
관내 31개소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예산군은 다가오는 산불방지기간을 맞이하여, 관내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는 유명산과 마을취약지에 대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쇠포함)으로 지정·고시 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와 산림 문화휴양에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것으로 통제구역 별로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산불경보 단계별로 입산통제를 실시한다.

지정고시기간은 산불방지기간인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년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통제 지역은 덕숭산, 가야산, 수암산, 봉수산등 외 13개소와 등산로 18개소로 각각 1만330ha면적과 48.3㎞ 거리에 해당한다.

이에 예산군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군수에게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향후 마을이장 및 지도자,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단 입산자 적발시는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에 의거 사안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