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민생 안전 보안관 소방 특사경 강화
2013-09-26 11:58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소방 특사경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등 민생 안전과 밀접한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관련법 위반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하는‘소방특별사법경찰’로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267명(전국 920명)의 소방 특사경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불법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및 소방시설 폐쇄 등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123명의 소방사범을 입건하고, 1,518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민생 안전의 보안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직접 수사해 37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도민들과 동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 특사경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경기도 전역의 소방법 위반사범을 단속하기에는 소방 특사경 전담조직 및 전문 수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국최초로 대학교수, 변호사, 검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사경 법률자문단을 발족 하고, 법무연수원등 전문교육기관에 특사경 수사실무 전문교육과정 의뢰 및 소방특사경 간담회와 심포지엄을 통한 내부 우수 수사사례 공유 등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민생 안전을 위해 재난과 안전의 전문가인 소방 특사경이 효율적 법 집행으로 기초법질서 확립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단속과 처벌보다는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막고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