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5대 추진과제-서민생활 안정

2013-09-26 10:56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신규 2개소) 및 산전진찰·분만이송체계 구축(신규 10개소)
-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에 영양보충 식품 지원 확대(3만5000→4만3000명)
- 경증 소아환자 야간진료(오후 6시~12시) 센터 운영지원(신규 10개소)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1회 5000원) 폐지
- 전국 만 12세 이하(약 600만명) 대상 B형간염·수두 등 11개 백신 무료접종
-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지원비(평균 2만5000원) 확대(4만2000→13만5000명)
- 전 계층 보육료·양육수당 지속 지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121개)
- 우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1700→1800개소) 및 대체교사 확충(366→428명)
- 어린이집 품질 인증 평가 확대(1만5990→1만8660개) 및 사전 예고 없는 사후 점검 강화(400→2320개)
- 지역아동센터(3742→3989개) 및 드림스타트(211→220개) 확대
- 취약 계층·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돌봄교실(~오후5시), 온종일 돌봄교실(~오후10시) 지속 지원(교육교부금)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2조8000억원→3조2000억원),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신규 1225억원)
- 군복무자 중에서 학자금(ICL,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53만1000→84만9000명)에 대해 복무기간 동안 이자 면제
- 대학생근로장학금 확대(1431억원→1943억원)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확충(2500→2600명)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강화(68억원→135억원)
- 65세 이상(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원→최대 20만원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지급(2014년 하반기 시행)
-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 및 요양서비스 신규 지원(4만9000명)
- 돌봄종합서비스 지원(3만2000→4만1000명)
- 독거 노인 대상 돌봄기본서비스(안부 확인, 가정방문 등) 확대(17만2000→20만명)
-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연 최대 34만원 경감(2013년 연 94만원→2016년까지 연 최대 34만원)
- 65세 이상 노인에게 단계적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2014년 75세→2015) 70세→2016년 65세
- 의료비 본인 상한제를 세분화(3→7단계)
-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해 지급대상 확대, 임대료 지원기능 강화(73만→94만4000 가구, 8만→11만원)
- 주택구입·전세자금 증액(7조7000억원→9조4000억원)

△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 12만명 추가 보호
- 저소득층(85만여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1770개)에 대한 LED 조명기기 지원 확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강화(411억→596억원)
- 장애인 연금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3440억→4460억원)
- 장애인 심사·등록, 재판정 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 대행서비스(신규 4만9000건)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4만8000→5만4000명)
- 취약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응급안전시스템 1만개 구축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4만→4만2000명)
- 장애대학생 학업지원 도우미 추가 확충(2500→2600명)
- 겨울철 논에 보리·호밀 등 이모작 재배시 밭직불금 신규지급
- 도서지역(육지로부터 8km 이상, 제주본도 제외) 거주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 지급(29억→99억원)
- 농어업 재해공제 보장한도 인상(최대 1억원),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71→77개)
- 농지연금 보장성 강화(농지담보가치 10%p 인상, 가입비 폐지, 상환이자율 인하)
- 내항 여객선 이용 도서민 여객·차량 운임의 20%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 농어촌마을에 LPG 공동저장탱크 보급(신규 시범 9개소)
- 영농 폐비닐 수거시설 설치 지원(1000개소)
- 참전명예수당(월 15만→16만원), 무공영예수당(월 21만~23만원→22만~24만원)을 각각 월 1만원 인상
-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대출지원 확대(295억→350억원)
-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신설·배치(50명)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국제결혼(신규 1억5000만원), 전국다문화가족(3억4000만원)

◆ 일-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

-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신규 1만 가구)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22만→25만명)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사전 상담단계 신설 및 참여수당을 지급(신규 10만원)
- 희망리본사업 지원인원 확대(1만→1만2000명)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월평균 임금 기준 130만→135만원 이하)

◆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1177명)
- 기초연금·기초생보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신규 수급자 발굴·지원 등 행정업무 보조인력 한시 지원(3487명)
-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166억→289억원)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스템 구축 및 기부식품 유통기한 관리시스템 도입(신규 16억원)
- 지역자원봉사대 10개소 추가 지원(40→50개소)

◆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산
△ 예술인 복지 확대 및 창작활동 지원 강화
- 예술인 복지사업 확대(100억→200억원)
-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 직업·역량강화 지원대상 확대(3533→6898명)
- 전문무용수 및 영화 촬영현장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신규 5억원)
- 예술인 약 10만명에게 공연장·박물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패스 발급(신규 2억원)
- 예술인 중심으로 민간 예술지원 사업을 운영(문예기금으로 통합) 하고 지원규모 확대(1223억→1875억원)
- 공연비용 패키지 지원(신규 120억원)
- 공연 종합연습장 예술디딤센터 조성·운영 (신규 100억원, 3곳)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확대(122억→162억원)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
- 기초·차상위 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발급(417억→459억원)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10개소, 130억원)
- 산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 문화공간을 조성(10개소, 125억원)
- 중저가 다목적 캠핑시설 조성(20개소)
- 청소년 체육활동 강화(20억→35억원)
- 노인복지시설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8억→10억원)
- 선진형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9→19개소)
- 우수도서 보급 확대(89억→14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