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6년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국토부 최종승인 받아

2013-09-25 10:52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시흥·양주 휴게소 신설 등 계획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가 제출한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지난17일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서울외곽선 시흥휴게소 등 12개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게 됐다.

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이번 승인으로 토지형질변경 443,795㎡와 건축물연면적 129,994㎡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설되며 총 5,998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돼 7,617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왕 왕송호수공원이 증설돼 왕송 호수 주변에 레일바이크 등 여가 및 문화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서 난개발 방지와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이 늘어나게 된다.

혼잡이 심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에는 시흥휴게소와 양주휴게소 등이 신설되며, 수도권 서북부지역인 고양에 수색역 북부선로와 친환경 철도물류기지가 신설돼 이 지역에 급증하는 물동량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시흥 방산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광주 수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과 광주 엄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에 따라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이 기대된다.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화성과 평택에는 화성정수장을 신설해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 시흥정수장에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추가해 시흥과 안산시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18년간 지연된 환경기초시설인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에 따른 체육공원도 조성이 되며, 남양주 진건공영주차장 신설로 진건읍사무소 및 진건도서관 주변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도 해소된다.

도 관계자는 "오는 27일 이번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 승인시설을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에서 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