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여권 소지 국민 우크라이나 사증 없이 90일까지 체류
2013-09-24 13:44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앞으로 관용여권을 소지한 한국과 우크라이나 국민은 상대국에 사증없이 입국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게 된다.
제68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측 레오니드 코자라(Leonid Kozhara) 외교장관과 현지시간으로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우크라이나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서명식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외교부장관은 9.23(월) 오전(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레오니드 코자라(Leonid Kozhar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한-우크라이나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서명식을 개최해 협정을 체결했다. |
양국은 2006년 9월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이미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자 완료하고 상호 서면통보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 예정이다.
이번 협정체결은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나아가 인적교류의 활성화 및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양국 외교장관은 서명식 직전 별도 면담을 통해 에너지, IT, 농업분야 등에서 양국간 협력관계 증진에 만족을 표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