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학물질법’ 적용 수위 논의

2013-09-24 08:28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열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수위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은 우선 일부 경제단체가 지속적으로 화평법 자체를 문제 삼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쓰레기종량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