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꿀차제품, 백화점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둔갑
2013-09-17 17:15
식약처, 관련 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시중에 판매중인 꿀차 제품이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판명돼 보건당국이 해당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조한 정문농업법인(주)의‘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홍삼꿀차와 대추꿀차 제품은 유통기한이 각각 3년 이상, 블루베리꿀차와 아카이사꿀 제품은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