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홍콩, 조세정보 교환 합의…조세회피 차단
2013-09-15 15:48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정부가 홍콩과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홍콩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케 돼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홍콩에서 '한-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3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싱가포르와 함께 동아시아 경제금융 거점으로 떠오르는 홍콩은 한국 자산가들이 페이퍼컴퍼니나 해외 계좌를 만들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조세협약이 없어 역외탈세 및 불법외환거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홍콩 국내법상 제약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조세정보 교환이 어려웠으나 2010년 1월 홍콩이 정보교환 관련 국내법을 개정함에 따라 같은해 11월부터 협상을 개시하게 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교환이 가능해졌고, 특히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및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세정보 공유가 가능케 됐다.
이와 함께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배당 10%(25% 지분 보유시 5%), 이자 10%, 사용료 10%로 제한했다. 이로써 향후 한국내 홍콩측 투자소득에 대해 홍콩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으로부터의 직접투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