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자 사망시 10월부터 급여 중지

2013-09-12 11:42
복지부, 정보공동활용 부정수급관리 대폭 강화 추진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앞으로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급여가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예산 100조 시대를 맞아 각종 복지사업들이 확대되는 데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관련부처 간의 ‘정보공동활용체계’를 한층 강화해 부적정 수급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전산망의 사망자 정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급판정 정보 등을 모두 받아 9월말까지 사망자·장애인 복지 수급 자격을 일제히 정비하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게 확인되면 환수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10월부터는 사망 신고와 함께 주민전산망에 사망자로 일단 등록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통해 자동으로 해당 수급자에 대한 모든 급여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사망 신고를 확인하고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급 중단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사망 시점부터 급여 중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13일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망자·장애인 등 일부 복지수급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수급자·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가 미흡해 공적자료의 추가 연계 활용 및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된 바 있다.

복지부는 복지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조사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현행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개별급여 도입 등에 대비해 보다 철저한 수급자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