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월부터 은행지주사 자본규제 강화
2013-09-11 18:45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가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 기준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 기준으로 세분화된다.
또 2016년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도 최소자본규제에 포함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 기간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 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자본비율을 규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다.
금융위는 새 규제로 금융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되면 은행지주회사(10개)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2.91%에서 13.35%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위험가중자산은 10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