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축구부 기숙사 대학생 형 상습 폭력…전학보내주세요!

2013-09-05 15:11
본교 대학 1학년 선배가 함께 기숙하면서 상습폭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하게 충격을 입은 피해학생은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해당학교 1학년 A군과 학부모는 5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 학교전학조치와 학교장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는 제주시내 모 특성화고 전학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축구선수로 입학한 특기생인 A군이 전학가기란 녹록치 않은 상태이다.

학부모는 “1개월 넘도록 학교에서 합숙을 했는데도 교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도 못했다” 며 “특히 교장은 전학문제 애기를 꺼내니 할도리는 다했다고 한다”고 따졌다.

이어 “이같은 언행으로 폭력피해학생을 두번 죽이고 있다” 며 “결코 퇴학이 되더라도 이 학교에 안 보내겠다”고 밝혔다.

축구부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 7월 22일 축구부 미팅실에서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재학생들과 같이 학교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다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일반인은 본교를 졸업한 축구부 선배이며 현재 대학 1학년이다.

당시 A군은 강도높은 심한 구타를 당해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맞았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하지만 학교측은 파악도 하지 못한채, 8월 17일 밤 10시께 부모가 우연히 알게되면서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인 축구 선배는 기숙사 내내 상습적으로 재학생들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학교는 예전에도 축구부 학생들이 선배에 의한 구타로 인한 집단 가출을 하는 등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운동선수라는 특성상 폭력을 학교, 지도교사가 눈감아주면서 어린학생들은 인권은 유린되고 있다.

타학교인 제주시 모 고등학교 축구부는 화재로 인한 기숙사 소실로 학교 외에서 집을 빌려 합숙을 하는 등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는 교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대한 권리로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합숙은 연 2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