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뻥튀기 포장 선물세트 집중단속
2013-09-02 19:00
-17일까지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br/>-대형유통업체 등 1차 식품 과대포장 개선에 협약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대포장 단속주체는 전국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추석선물세트가 집중대상이다.
뻥튀기 포장의 대명사 중 하나인 과일 등 명절 1차 식품 선물세트는 불필요한 포장 등 부속포장재로 자원 낭비와 환경면에서 골칫거리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제조자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도 농어민의 일손부담을 가중시키는 1차 식품 과대포장을 개선키 위한 행보에 발맞추기로 했다.
특히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 주간을 맞아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은 환경부와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는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을 강화하는 조치로 신세계·현대·롯데·갤러리아·NC 백화점 대표이사,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대표이사, 홈플러스익스프레스·GS슈퍼마켓·롯데슈퍼·이랜드리테일·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이사, 온라인쇼핑몰 협회장, 한국과수협회장,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협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협약 내용에는 오는 2015년까지 과일세트 물량 70%에 띠지를 제거하는 등 앞당긴 단계적 실천계획이 담겼다. 때문에 추석 명절부터는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를 전면 제거하고 기타 1차 식품 세트에도 리본과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또 재활용가능 포장재 사용, 골판지 상자의 압축강도 적정수준(450kgf) 유지 등도 1차 식품 친환경포장 실천수칙을 준수키로 했다.
이번 조치가 이뤄지면 띠지 1개당 100원~150원의 비용이 사라져 과일세트 당 평균 1500원 가량 원가가 절감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부속포장재 제거 등 화려한 포장이 사라져 제품의 흠을 선별할 수 있으며 먹을 때마다 포장을 떼어내는 소비자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게 된다.
가리기가 어렵고, 먹을 때마다 포장을 떼어 내야하는 소비자의 수고로움도 덜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소재 40개 협약 참여업체 매장의 협약이행 실태가 잘 이뤄지는 여부는 소비자시민모임이 조사를 15일까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