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이번 주 내 처리될 듯 (종합)
2013-09-02 18:10
3일 오후부터 표결 가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이석기 사태'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 <관련기사 8면>
이로써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본회의 표결은 이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늦어도 5일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에 돌입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 의원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 모두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짐으로써 충격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국회의장석에 선 저의 마음은 한없이 착잡하고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하다. 아직 정기국회 100일의 시간표조차 만들지 못했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 후 반대토론을 신청해 "내란음모 조작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심의 불응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