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혐의’ 홍순석·한동근·이상호 영장심사 출석
2013-08-30 14:0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의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진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들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를 겸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가진 이석기 의원 등 비밀조직 130여 명과의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서를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