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별여행경보제도' 도입

2013-08-30 11:37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부가 해외에서 긴급 위기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에게 신속히 이를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위기상황에 신속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특별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제도는 "단기적 치안 불안이나 대규모 테러 조짐 임박, 전염병 창궐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위험도에 따라 해당국 여행을 제한하고 현지 한국인들에게 신변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1단계(특별여행주의보)와 현지 한국인들에게 단기적인 철수 등을 권고하는 2단계(특별여행경보)로 나눠 운영된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 온 4단계 여행경보 제도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여행객들이 안전대책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1단계(여행유의)·2단계(여행자제)·3단계(여행제한)·4단계(여행금지)로 나눠 여행경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여행경보 조정시 해당국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 현지 동포와 진출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당국자는 "특별여행경보제도는 기존의 여행경보제도를 좀 더 세분화하고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