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개정 고시

2013-08-27 09:44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26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이번 개정은 안정적 교원수급 환경을 마련하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특수지역 학교의 분산 재조정 등을 통해 인천교육 발전과 학교교육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단위 의견수렴,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정추진단 협의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 하는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고시된 선택가산점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그룹 중에서 『도서․벽지경력』과 『학교교육유공경력』 항목상한점을 상향(초등 2.0→2.5, 중등은 현행유지)하고 『농어촌경력』은 초․중등 동일하게 1.2에서 1.5로 상향하였다.

둘째,『도서․벽지경력』, 『농어촌경력』과 『학교교육유공경력』이 중복될 경우 『학교교육유공경력』의 50%를 중복인정함과 아울러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그룹상한점을 상향조정(초등 2.5→3.0, 중등 2.5→2.75)하여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학교의 원활한 교원수급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셋째, 도서벽지에 근무하지 않고도 시내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교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승진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지역학교를 시내학교의 10% 이내에서 전 지역으로 분산 재조정하였다. 

그 동안 특수지역학교는 영종도 지역과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일부지역에만 편중되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시내 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별로 단위학교의 교육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함으로써 중견 교사들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제도 개선에 따른 교원들의 동요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시행 시기를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원전보 관련 규정 개정 등 보완 작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성실하게 학생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이 존중 받을 수 있는 교직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