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인천지하철 부평구청역 주변 건축규제 대폭 완화
2013-08-23 10:06
23일 '부평구청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고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지하철 부평구청역 주변 역세권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새로운 지역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3일 부평구 청천동 302-32번지 일대 2만3391㎡ 부지에 대한 ‘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고시했다.
그동안 이곳은 지난1980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빌라등으로 이용되어왔다.
이 결정안에 따르면 해당지역을 새로운 지구로 묶고 1만6680.8㎡를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으로 변경한다.
제한용적율은 400∽500%이하이며, 제한건폐율은 60%이하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가스충전소부지 6710.2㎡에 대해선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하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토지소유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토지이용의 용도를 변경한후 개발이익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인천시는 또 이 지역을 부평구청역 역세권의 중심지역으로 보고 버스와 연계되는 환승시설과 상업시설의 허가도 구상중이며 역세권의 랜드마크 시설의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부평구청역 주변을 포함한 인근 한국GM공장 주변을 장기적으로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등으로 변경키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