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울산상의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 공동건의
2013-08-22 15:51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전남 여수와 울산 상공회의소가 현행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장섭 여수상의 회장과 김철 울산상의 회장은 지난 21일 여·야 정책위 의장과 국회를 방문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여수와 울산은 GS칼텍스, SK종합화학 등이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로 각각 1조원, 1조3000억원이라는 의미 있는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주회사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한다’는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규제로 인해 합작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GS와 SK의 투자는 원료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기업들과 손잡고 페트병의 원료 파라자일렌 공장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중국 석유화학기업들보다 먼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법의 규제로 외국기업과 합작투자가 무산될 경우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외국기업과의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며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외국기업들이 투자 철회 또는 중국 같은 제3국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여수와 울산에 2조3000억원이 투자되면 1100명의 직접고용창출효과(간접 3만명)와 약 2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창출효과, 매년 30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상의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