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해수욕장에서 폭죽 터뜨려 피서객 부상 입혀
2013-08-21 14:31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해수욕장에서 불법 폭죽을 터뜨려 주변 피서객들에게 부상을 입힌 A씨(40.여)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판매가 금지된 폭죽을 피서객에게 판매한 B씨(55)와 이를 공급한 C씨(33) 등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40)는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16연발 대형 폭죽을 터뜨려 D씨(24․여) 등 8명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사용하는 폭죽 대부분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며 “폭죽 발사로 사람이 다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대형폭죽이 중국에서 밀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 화약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