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부동산 무료중개 간소화 서비스’
2013-08-19 17:05
구는 지난 2011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65세 이상), 18세 이하 소년 소녀가장 등이며, 중개대상범위는 6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다.
구는 기존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구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구청에서 수혜대상 여부 확인 후 대상자가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 청구서 작성 및 중개업협회에 수수료 청구를 대행하는‘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분기별로 동 주민센터의 전입자료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여부와 전·월세 금액 6000만원 이하 여부를 확인해 전입자들 중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 후 구가 직접 대상자 증명 서류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무료중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분기별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 홍보물과 안내문 배포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와 협력해 무료중개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총 41세대에게 총 66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