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브라질서 노동법 위반으로 1200억원대 소송

2013-08-14 14:20
회사 측 "해당 내용 검토 후 최대한 조사에 협조할 것"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삼성전자가 브라질 정부로부터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120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14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현지 마나우스 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피해 배상금으로 2억5000만 헤알(약 12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약 6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마나우스 공장은 삼성전자의 브라질 휴대폰·가전제품 사업장이다. 중·남미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폰과 TV 등 일부 제품이 이 곳에서 생산된다.

브라질 검찰은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 근로자들이 선 채로 10시간 가까이 노동하고, 하루 최대 15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32초 동안 휴대전화 1대를 조립하고 65초 만에 TV 조립을 끝내야 하는 등 무리한 업무 속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삼성전자 측은 “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근로환경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