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수정 여파…국세청,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준비

2013-08-14 08:06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되자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세정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탈세와 허위비용 계상, 부당 환급·감면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 건수도 늘릴 것으로 보여진다. 세무조사의 사전 분석과 정보 수집에도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세제와 세정 상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의 발언 직후 기재부와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곧바로 추진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