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수정…현오석 부총리 “5500만원 이하 세 부담 전혀 없다”

2013-08-14 08:07

현오석 부총리 [사진=이형석 기자 - leehs85@ajunews.com]
아주경제 김동욱·배상희 기자=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연봉 3450만원에서 5500만원 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라는 조세정책 방향 하에서 조세부담수준 적정화, 조세구조 정상화, 조세지원 효율화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대통령으로부터도 서민 중산층을 배려해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종전에는 3450만원 초과부터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3450만원에서 5500만원 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 부담 증가분을 연간 2~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7000만원 초과구간 고소득자 세부담은 종전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못박았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질의 응답을 통해 “세원을 확보할 때 좀 폭넓게 하겠다고 했는데 세법개정안은 원칙에 충실한 개정안이지만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산층의 세가 늘어나는게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은 9월 21일까지는 입법 예고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