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실외기 소음, 주민에게 배상 결정"

2013-08-11 14:21
-슈퍼마켓 에어컨의 실외기 소음 피해 입은 주민<br/>-결국 310여만원 배상 결정…"환경분쟁조정 신청 늘 듯"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업소용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사업주에 대해 310여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15년 이상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이 약 4m 떨어진 이웃 상가건물주와 슈퍼마켓 사업주 A사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분쟁 건은 지난 2008년 하반기 상가 완공과 동시에 지하 1층에 입점한 슈퍼마켓 사업주가 수시로 바뀌면서 미뤄진 옥외 1층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 요구였다.

평가소음도 산정결과 관할관청의 실측치가 57dB(A)로 나타났으며 모터용량 등의 제원과 피해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 역시 61dB(A)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기준 55dB을 웃도는 수준으로 보관창고 물품 냉장·냉동 목적 등 주·야간 연이은 가동은 소음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조정원 측의 설명이다.

슈퍼마켓 사업주 A사의 슈퍼마켓과 부대시설에 대한 책임은 2년이다. 따라서 조정원은 A사가 2년간의 소음 피해에 대해 1인당 103만원 등 총 310여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한 날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장, 특히 슈퍼마켓과 편의점과 같은 길거리 점포는 방음덮개 마련,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 등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분쟁은 분쟁지역을 관할하는 광역(특별)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액 2억원 이상이나 정부가 피신청인·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