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절실"
2013-08-06 14:48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6일 중견련은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강길부·강창일·김한표·설훈·이만우·이원욱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강호갑 중견련 회장·표정호 중견기업학회 회장·박진선 샘표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업상속공제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렴해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조병선 숭실대 교수는 "백년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CEO의 의지와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황금주 제도와 자본이득 과세로의 전환 등 가업승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해 주제발표에 나선 주정일 전무는 "증여세가 기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투자위축이 52%로 가장 많았고 중소 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현실에서 느끼는 심리적 조세저항이 체감이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