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토지임대부 임대 도입… 주거안정·시장활성화 기대

2013-08-05 11:00
민간임대 임대기간·인상률 제한, 인센티브 제공<br/>토지 임차해 임대 공급… 토지 자금 부담 줄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했지만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받는 준공공 임대주택이 연말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빌려 주택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선보인다.

이들 임대주택이 본격 공급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자 부담을 줄여 민간임대시장 및 주택거래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4·1 부동산 대책으로 준공공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5일 시행돼 구체적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개정된 임대주택법에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지닌 준공공 임대주택을 도입키로 했다.

기존 민간 매입임대와 달리 의무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를 넘을 수 없다. 최초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제한을 받는다.

대신 전용 40㎡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면제(현 50% 감면)되고 양도세는 60%가 감면된다. 10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0%(현 30%)가 적용된다.

주택 개량·매입자금 지원방안도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개량 자금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1800만원, 85㎡ 이하는 2500만원까지 연 2.7%에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입자금은 7500만원까지 연 3.0%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임대사업자가 4월 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이다.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시가는 지역과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격이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려면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 체결된 경우)을 첨부해 등록신청서와 제출하면 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임대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통상 임대주택 사업비에서 택지비의 비중이 30~45% 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사업자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 제도다.

토지임대료는 공공이 개발했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연 인상률은 5%를 넘을 수 없다. 민간이 개발했거나 보유한 토지는 토지임대료를 자율로 책정할 수 있다.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면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 적용된다.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변경되면 변경 당시 임대조건으로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 거주를 허용해 임차인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증가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민간임대시장 및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다음달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