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감소세…전년比 33.8%↓
2013-07-30 12:45
-제한대상 채무보증 이랜드·한라 가장 많아<br/>-62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점차 감소 경향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올 4월 1일 지정 62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모가 총 1조810억원으로 전년대비 33.8% 줄었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채무보증액 1조6329억원에 비해 5519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감소 요인은 지난해 8549억원을 보유한 12개 집단 중 8개 집단이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을 6개 집단이 완전 해소하면서 전년 8710억원에 비해 4380억원(50.3%)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이랜드(1697억원)다. 그 다음으로는 한라(1336억원), 태영(349억원), 웅진(306억원), 한솔(473억원), 아모레퍼시픽(170억원) 등 총 6개(4330억원) 집단이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중 한진그룹은 전체금액(6480억원)의 86.5%(5603억원)을 차지했다. 이어 포스코(213억원), GS(250억원), 한솔(18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90억원), 코오롱(65억원), 한진중공업(51억원), 대림(22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8개 집단이 보유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전년 7619억원과 비교해 14.9% 줄어든 1139억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한솔과 아모레퍼시픽의 채무보증은 828억원 가량이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2006년 이후부터 채무보증금액이 2조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채무보증금액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라며 “제도운영에 따라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란 대기업집단 금융·보험회사를 제외한 소속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 대상으로 해당 기업집단 해소가 의무화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 허용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