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 10개소 과태료 1615만원

2013-07-30 10:42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식당, 호프집, 찻집, PC방(2013년6월8일 시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업소가 10개업소(과태료 1615만원)였다고 30일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63명, 과태료는 총 6459만원이었다.

지역별로 금연구역표시위반 전체 10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8건(80%)이며,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전체 663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62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6월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됐으나 바뀐 제도 준비 및 적응을 위해 올해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업소(PC방)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 골목길 등에서 흡연함으로써 보행자들에게 간접흡연피해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100㎡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미리 전면금연을 시행해 나갈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관할 구역내 전면금연위반 민원제기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 금연 환경을 정착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