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도한 편의점 해약 위약금, 점주에게 돌려줘야”
2013-07-24 13:05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로부터 편의점 본사가 과다한 해약 위약금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민사17단독 김형식 판사)는 편의점주 박모씨가 가맹 본사 ㄱ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년 8월 유명 편의점 체인을 운영하는 ㄱ사와 5년 계약을 맺고 서울 송파구에 편의점을 열었다. ㄱ사는 인테리어·전기·가구공사 등을 해줬다.
3년 후 2011년 7월 박씨가 “매월 적자가 누적돼 폐업할 수밖에 없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ㄱ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어서 다음 달 박씨가 편의점 운영을 중단하자 ㄱ사는 먼저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 위약금을 요구했다. 박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ㄱ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뒀던 박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했다.
박씨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ㄱ사의 요구대로 417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해지 위약금 28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1630만원과 기타 비용을 더한 5570만원에서 계약보증금 1400만원을 뺀 금액이었다.
박씨는 “계약 당시 ㄱ사 직원들이 3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해약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고 공사비용도 과다 산정됐다”며 작년 11월 4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법원은 “A사 직원들이 3년 이상 계약 유지 시 해약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영업을 중단해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박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5년으로 긴 점, 박씨가 3년 동안 본사에 매출 총이익의 25% 이상을 가맹수수료로 지급해 본사가 투자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위약금은 140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박씨의 주장도 일부 인정해 A사가 박씨에게 총 1790만원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