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2013-07-22 22:25
이달의 모범조례에 선정

22일 영주시가 제정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사진제공=영주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한상우)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 5~6월 새로 만들거나 전부개정 된 조례 가운데 영주시장이 발의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등 7건의 조례를 선정해 22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달의 모범조례’ 영예를 얻은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경우 자체 예산확보 애로와 개발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년부터 두 달에 한번씩 ‘이달의 모범조례’를 선정하여 증서를 수여하고 있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는 기간 중 신규제정 752건과 전부개정 147건 등 총 899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영주시가 제정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한편 ‘이달의 모범조례’에 선정되면 ‘선정증 수여’ 및 독일 나우만재단 본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 현장교육 시찰단 우선 참여 자격과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특별회원이 되어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일체의 자료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연구소 개최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영주시에서는 우수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품격 있는 영주 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