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2013-07-22 22:25
이달의 모범조례에 선정
22일 영주시가 제정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사진제공=영주시] |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한상우)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 5~6월 새로 만들거나 전부개정 된 조례 가운데 영주시장이 발의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등 7건의 조례를 선정해 22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달의 모범조례’ 영예를 얻은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경우 자체 예산확보 애로와 개발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년부터 두 달에 한번씩 ‘이달의 모범조례’를 선정하여 증서를 수여하고 있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는 기간 중 신규제정 752건과 전부개정 147건 등 총 899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영주시가 제정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영주시에서는 우수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품격 있는 영주 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