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해양사고 30% 줄이기” 재시동
2013-07-22 22:21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개 해양경찰서별로 바닷가 캠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륙지역과 내수면에서 운영되는 수련캠프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경찰서별 조사와는 별도로 해경청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전국 주요 해양체험 캠프장을 방문, 캠프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석균 해경청장도 이날 인천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사설 해병대캠프를 방문, 운영 현황을 설명듣고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또 태안 고교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수련캠프에서 해양체험 때 구명조끼 착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하는 현행 관련법은 수상레저안전법이 유일한 실정이며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