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무혐의’…각계 반발 이어져

2013-07-22 18:16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22일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에 대해 무혐의 송치 결정을 내리자 각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당사자인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이번 수사결과는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정 부회장과 허 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마트 공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는데 수사를 마치고도 기소 대상을 두고 한참 동안 시간만 끌다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정 부회장과 허 대표에 대한 조사도 소환 한번으로 끝내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작 실권을 쥔 몸통은 빠져나가고 시킨대로 했을 것이 분명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긴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로 실질적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부당노동행위는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몸통을 피해갔다는 불신을 사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다해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마트 노조 불법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반면 최병렬 이마트 전 대표이사(현 상임고문)와 인사담당 윤모 상무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