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최초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 조례 제정
2013-07-22 17:36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도의회 권칠승 의원(화성,민주)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가 지난 16일 도의회를 통과, 내달 5일 공포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법규는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지침을 명문화한 조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주요내용은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도지사 및 취급자의 책무 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주요정책과 시행계획에 대해 자문을 위한 ‘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설치 ▲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과 종합모의훈련 매년 실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조례를 발의한 권 의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정인 도 환경국장은 “유해화학물질의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고 발생시 유기적인 사고대응체계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