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이마트 노조 사찰 ‘무혐의’

2013-07-22 17:12

전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 leehs85@ajunews.com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이마트 노조원에 대한 불법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마트 노조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 최병렬 전 대표(현 상임고문)와 인사담당 임원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고용청에 따르면 최 전 대표의 경우 노조 설립과 관련해 직원 미행감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송치가 결정된 임원은 최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노조설립방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윤모 인사담당상무 등 3명이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된 14명은 노조 설립을 전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 의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서울고용청은 설명했다.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이사 역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 의견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고용청은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40여일간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정 부회장과 허 대표, 최 전 대표 등 피고발인 23명과 참고인 112명 등 총 135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6개월 가량 이마트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올해 1월29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대표이사 등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이마트 협력업체 M사의 부당노동행위도 밝혀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마트 수사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포착해 추적 수사한 결과 협력업체 M사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M사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설립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