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체납 관세 성적표 '670억 징수'

2013-07-22 18:38
-관세청, 상반기 체납정리활동 9693명 징수<br/>-고액체납자 13명 출국 금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당국이 올해 상반기 체납 정리활동으로 670억원(9693명)을 징수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체납징수 대상 중 현금 수납자는 9569명으로, 124명에게는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 26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중 체납액 233억 규모의 고액체납자는 13명으로 출국 금지됐다.

관세청은 그동안 체납자 자진납부 독려, 은닉재산 추적, 해외 출국 제한, 입국시 휴대품 검사 등 체납 정리활동을 실시해왔다.

활동 성과를 보면 체납자 A씨는 기존 사업체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신규 사업체를 설립, 13억원의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다 관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이에 관세청은 신규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A씨에게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또 세금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조세포탈 업체 대표 B씨의 경우는 관세포탈 조사과정에서 재산 실체가 드러나 신속히 부동산·예금 등 6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관세 체납자 C씨도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3억원 상당의 예정분이 환급 전 압류됐다.

관세청은 하반기 체납세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제재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 정리 역량 집중을 위한 특별추적팀이 편성돼 고강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추적팀은 사업장 고의 폐쇄나 고액 세금 포탈 업체에 대한 사전 재산 은닉 차단에도 집중할 태세다.

이 외에도 체납 발생 이전 차명재산 추적을 위한 정보교류 활동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다른 이름으로 변경된 재산을 추적키 위해 혐의자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권리변동 정보를 입수하고 체납 정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과 외화송금 내용 등도 분석 대상으로, 해외 은닉재산 추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중"이라며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042-481-7646)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