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영구 인하 추진
2013-07-22 18:38
8월 말 세부계획 발표…9월 입법 계획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추진한다.
취득세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세수 부족분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으로 충당하고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메워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취득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8월 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력한 인하방안은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는 4%→3% 영구 인하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구간을 세분화해 주택 가격별로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표 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과표 구간과 취득세 인하 범위 등이 제기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발생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세 인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가 종료된 6월 말부터 새로 취득세 인하 법이 적용되는 시점 사이에 부동산 거래 시 지급한 취득세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김 실장은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취득세 인하가 영구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시적 의미의 인하는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밖에 지자체별로 취득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를 위해 2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시·도지사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협의회는 회견에서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성명서를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