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金거래소' 열린다… 음성 거래 단속은 강화

2013-07-22 14:01
올해 말까지 모의시장 개설 및 시범운영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금거래소'(금 현물시장)을 열기로 했다. 음성화된 금 거래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금 거래소 설립과 동시에 대신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단속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한국거래소에 현재 증권시장과 비슷한 금 현물거래시장을 내년 1분기 중 열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모의시장을 열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절반 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금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 한국거래소가 금 시장 운영

금 현물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운영을 맡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금 상품의 보관 및 인출 업무를 담당하는 형식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예탁원은 금 실물 인출의 편의성을 위해 향후 금 실물 사업자 밀집 지역에 위치한 은행 금고 등을 이용할 계획이다. 한국조폐공사는 금 생산업체에 대한 평가 및 품질 인증을 맡는다.

정부는 재무요건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금 제련·정련업자, 금 수입·유통업자, 금 세공업자 등을 금 현물시장의 회원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사고 팔거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금 거래를 중개하게 된다.

개인 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 매매방식은 증권시장처럼 경쟁매매방식이 도입된다. 개인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1~10g 정도의 소량으로 정해진다. 다만 금 실물의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1 kg 단위로만 허용된다.

또한 매도자는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보유하고 있어야 매도주문을 낼 수 있고, 매수자도 희망 매수 규모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금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 준수의무가 주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증권시장과 비슷하게 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 시장 관세율 0%

정부는 금 현물시장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낮추고 법인세(소득세)에도 공제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한 금 현물시장에서 실물 인수 없이 계좌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일종의 투자상품으로 보아 부가세를 비과세하고 거래 및 보관 수수료도 일정 기간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되는 금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금지금만이 거래 대상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금 현물시장 개설과 동시에 음성적인 금 거래 차단에도 대대적으로 나선다.

내년부터 귀금속 소매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되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금 수입금액 기준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진다. 밀수 단속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성적인 금 거래가 단절되고 금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며 "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지고, 귀금속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