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여성공직자의 모성보호제도 추진
2013-07-22 11:35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여성 공직자의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추진중이다.
여성 공무원의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해 여성 행복지수를 높이자는 게 시의 취지다.
시는 최초 두 자녀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제설, 수방 등 비상근무에서 제외함으로써,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줄 예정이다.
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공무원이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근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 만족도 향상이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한 열린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여성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