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얻은 정보는 취재 보호 안돼"

2013-07-22 11:25
미 항소법원, NYT 기자에 재판 출두 명령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전직 CIA(미 중앙정보국) 직원으로부터 비밀 자료를 받아 기사와 책으로 출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에게 미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항소법원이 재판 출두 명령을 내렸다.

19일(현지시간) 항소법원은 전 CIA 간부인 제프리 스털링 재판에 NYT 제임스 라이즌 기자는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라이즌 기자는 스털링으로부터 지난 2003년부터 해외 CIA 요원 활동에 대한 비밀 자료를 얻어 기사와 책으로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털링이 CIA 요원으로서 한 불법 행위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연방검찰이 법원에 증인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라이즌 기자는 2006년 ‘전시상태:CIA 비사와 부시 행정부’란 책에서 이란 핵 개발 저지 활동을 위한 부분을 서술하면서 한 CIA 간부가 스파이에게 이란에서 활동 중인 CIA 요원 신분을 알려주면서 관련 작전이 일시에 물거품 됐다고 기술했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자의 정보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그동안 많은 언론인들이 이 조항을 적용받아 취재원을 보호하고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대테러 안보 작전이 강화되면서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송사가 이어져 왔다.

약 2년 전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하고 재판을 거부한 NYT의 주디스 밀러 등 2명의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밀러 기자는 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누설했고 법원은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법정에서 밝히라고 명령했었다.

올 1월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은 전 CIA 요원 존 키리아쿠에게 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 조직원에 대한 물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언론에 관련 자료를 건낸 혐의로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