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돌고래 '제돌이' 18일 가족 품으로… 야생방류 결정 497만에
2013-07-17 16:37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불법으로 포획돼 각종 공연무대에 올랐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이달 18일 가족의 품에 안긴다.
서울시는 제돌이의 야생방류 결정 497일만인 18일 오후 2시 제주시 김녕항에서 선박을 이용해 방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몰수 확정판결에 따라 적응훈련을 먼저 받아온 '춘삼이'도 함께 바다로 보내진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구좌읍 김녕리 해안에서 제돌이의 성공 방류를 기원하는 표지석 제막식을 연다. 표지석은 높이 2.15m, 가로 1.05m, 폭 0.8m 규모로 '제돌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라는 글이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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