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신없는 살인' 피고인에게 징역13년 확정

2013-07-11 13:33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시신없는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40대 남성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동업하기로 한 지인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행 시간과 장소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그 외 밝혀진 다른 사항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박씨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살해 행위가 증명돼야 한다”며 “이같은 법리에 비춰봐도 원심이 박씨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2심 재판부는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덩이에 묻어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