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양성한다
2013-07-03 11:20
12월 첫 자격 시험 시행… 향후 국가자격화 검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첫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 시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이 자격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를 양성해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1급 자격과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나눠진다.
시험은 1차 선다형 필기시험(1급 4과목 80문제, 2급 3과목 60문제)과 2차 서술형 실기시험(1·2급 10문제)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한다. 시험 과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1차 시험은 12월초, 2차 시험은 내년 2월말에 실시하고 3월말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4월에 에너지관리공단의 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제도지만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