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축자재 7.7% '오염물질'…새집중후군 주의"

2013-07-02 18:41
-실내 건축자재 3350개 중 257개 제품은 새집중후군 유발<br/>-방출량 기준 적합 여부 표시 의무화 절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실내 건축자재의 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시판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에서 약 7.7%(257개 제품)가 실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넘었다고 2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를 보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4.0㎎/㎡h, 톨루엔은 0.080㎎/㎡h, 폼알데하이드는 0.12㎎/㎡h 등 건축자재별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오염물질 방출량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로 257개 건축자재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4개(95%), 톨루엔은 13개, 폼알데하이드 1개 제품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에 위반됐다.

특히 바닥재 1개 제품의 경우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톨루엔 항목을 중복 초과했다. 초과 유해물질 중 톨루엔은 최고 1.727㎎/㎡h로 2011년 기준치(0.080㎎/㎡h )보다 21배 이상을 기록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최고 38.758㎎/㎡h로 2006년 기준치(4.0㎎/㎡h) 대비 9.7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군별로는 페인트가 13.2%로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가장 높았으며, 벽지(5.7%), 바닥재(5.5%), 퍼티(2.9%), 접착제(2.8%), 실란트(2.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실내 오염물질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등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및 신경 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방출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자재의 경우도 생산과정상 사용 원료로 인해 시공 후 한 달 이상 오염물질이 방출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측은 설명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 줄이기 등 제도 마련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자는 의무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오염물질의 방출시험을 받고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제품에 표시,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