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납부 시행
2013-07-01 13:43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 전라북도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재산세를 지난해까지는 세액이 5만원 초과할때는 1/2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할 경우에 나누어 부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때는 7월에 일괄부과하게 되고, 10만원 초과할때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한편 주택 1기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주택 2기분 재산세(연간세액 10만원 초과시 1/2)와 토지분 재산세(주택부속토지 제외)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기는 7월과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며 시중은행 (우체국 포함)과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