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 내외부의 안전강화 철저
2013-07-01 13:28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학교 밖 외부인의 학생 유괴 사고 근절 및 성폭력 예방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출입자 통제 및 학생 교직원 대응지침을 새로이 제정해 7월 1일자로 산하 726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산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외부 출입자 통제 및 교직원 대응지침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대다수 도민과 교육가족이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과 전국단위로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으로 난입해 학생안전과 교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 안전강화의 필요성이 일층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에 학교별로 학생의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외부인의 통제를 학교별로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서 기존의 관행과 인정에 이끌려 외부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학교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차제에 충남 전체 학교에 쉽고 명확하게 통용될 수 있는 지침을 강구하게 되었다. 또, 교직원들은 출입통제에 불응한 외부인에 의해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해 교직원들의 협력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정하여 평상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새로이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의 안전강화 지침은 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에서 기초 성안을 하고 지난 6. 12에 충남지역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 대표, 교원단체, 공무원단체, 교장, 행정실장 등 충남 교육가족 15명이 충남교육청 상황실에 모여 중지를 모아 제정됐다.
충청남도교육청 출입자 통제 3대 지침과 교직원 행동8대 지침 핵심내용은
1. 학생·교직원·비상 출동 경찰을 제외하고 학교의 모든 출입자는 직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학교의 허가를 받고 출입하여야 하며,
2. 외부인 무단 난입 등 학교 안전 위협 시 112 신고 및 전교직원이 협력하여 대응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전교직원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지하며
3. 교직원은 학생안전 위협 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학생 안전보호의 책무를 완수하되, 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은 끝까지 현장을 지키며 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