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안 공개…이르면 올해 수도권 광대역 LTE 서비스

2013-06-20 15:52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을 공개했다.

추가된 4안과 5안이 모두 1.8GHz KT 인접 대역인 D블록이 경매에 나오는 안이어서 인접 대역을 이용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안 중 D블록이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인접대역을 이용한 서비스도 수도권은 할당 직후부터 가능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LTE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부가 20일 발표한 추가 할당 방안 중 4안은 그동안 거론되던 대로 기존의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기획관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K텔레콤 또는 KT가 1.8㎓ 대역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는 경우 서비스 개시시기를 제한하거나 또는 로밍의무를 부과했다”며 “할당방안에 D블록이 포함되는 경우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할당대가 회수가 가능하도록 보완했다”고 추가 할당방안을 설명했다.

조 국장은 “주파수 할당을 검토하는 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이라며 “주파수 효율성, 공정경쟁, 합리적 할당대가 회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5안은 기존의 1.8GHz C 35MHz 대역을 20MHz Ca와 15MHz Cb로 쪼개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고 이외의 사업자는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한 방안이다.

SK텔레콤과 KT가 Cb 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에는 1.8GHz 대기 보유대역과 Ca 블록의 교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 통신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안은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C블록을 둘로 나눈 방안이다.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혼합방식이 불가능해 조합밀봉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매 방식은 1~4안이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한 방식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오름입찰 시행 후, 밀봉입찰로 전환하는 방식인 혼합방식이며 5안은 조합밀봉방식으로 진행한다.

오름입찰은 여러 라운드를 통해 주파수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밀봉입찰 모든 입찰자가 한 차례 밀봉으로 가격을 제출하고 그중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1안은 2.6GHz A, B 대역과 1.8GHz C블록을 경매하고 C블록은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 2안은 참여제한이 없는 방식, 3안은 A,B,C,D 4개 블록을 모두 경매하는 안이다.

공통할당 조건으로는 SK텔레콤과 KT가 C블록 확보시 기존 1.8㎓ 대역은 6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1.8㎓에서 SK텔레콤 또는 KT만 광대역 C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하되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하도록 했다.

KT가 D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하되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1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